
“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더라도, 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”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. 애초 특조위는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을 직접 고발할 방침이었으나,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.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,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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